자주묻는질문

  • 장사방법·안치별그리다 복합묘를 매장용으로만 써도 되나요?
    네. 별그리다 복합묘는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매장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, 봉안 시설은 추후 개장이나 후손의 사용을 위해 남겨둘 수 있습니다.
  • 장사방법·안치봉안담(납골담)이란 무엇인가요?
    봉안담(납골담)은 화장한 유골을 모시도록 벽이나 담 형태로 만든 실외 봉안시설로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9호 라목의 봉안시설에 해당합니다.
    별그리다에서는 봉안담(더월)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장사방법·안치봉안당(납골당)과 봉안담은 어떻게 다른가요?
    봉안당은 건물 안에, 봉안담은 야외에 설치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.
    봉안당(납골당)은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이고, 봉안담은 건물 없이 야외에 담 형태로 설치해 개방감이 있습니다.
    별그리다에는 봉안담(더월)이 있습니다.
  • 장사방법·안치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?
    자연장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장사방법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·화초·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방법입니다.
    별그리다에서는 자연장지(별의숲)과 자연장지(더 리저브원)에서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장사방법·안치자연장과 수목장은 어떻게 다른가요?
   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종류입니다.
    자연장은 나무, 화초, 잔디 등 자연물을 이용하는 장사 방법 전체를 말하고, 수목장은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모시는 방법입니다.
   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,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이라고 부릅니다.
    별그리다 자연장지(별의숲)에서는 세 가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장사방법·안치묘역을 넓게 쓸 수 있나요?
    아니요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분묘는 1기당 10㎡, 합장묘는 1기당 15㎡를 넘을 수 없으며, 이 면적에는 상석·비석 등 시설물 면적도 포함됩니다.
    별그리다 묘역의 실제 크기와 배치는 시설별 조성 기준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.
  • 장사방법·안치별그리다 매장묘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?
    기본 30년, 연장하면 최대 60년입니다.
    별그리다 매장묘의 분묘 설치기간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30년이며,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(연장 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).
    그 뒤에는 같은 복합묘의 봉안시설로 옮겨 계속 모실 수 있습니다.